5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이 상당수 인정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부분 무죄를 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 됐다. 지난해 2월17일 특검팀에 구속 된지 353일 만에 풀려난 이부회장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죄송하다"며 구치소에 들렀다가 자택으로 귀가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이 주장한 내용 상당수 무죄를 받아 풀려나면서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에도 영향이 클 전망이다.  재판을 지켜본 국민들과 삼성가족들은 "법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 기쁘기 짝이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적으로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여러 관행과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진정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1심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지 여부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의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면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형량이 대폭 감형된 데에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 액 433억 가운데 일부 정유라 승마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지만 승마 지원금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말을 사용한 금액만 뇌물죄로 봤고 마필의 소유권도 삼성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가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1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는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이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최고 정치 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결론 냈다. 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는 주장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반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5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인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