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도시재생 전반을 자문·심의하는 도시재생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대구시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서구·사진)이 제255회 임시회에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도시재생에 대해 보다 적합한 자문·심의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은 전통적인 도시계획과는 다소 다른 관점과 접근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적합한 위원회를 구성해 마을공동체나 일자리·문화관광·역사 등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포괄하는 장소맞춤형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대구시는 현재 하드웨어적 부분을 따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까지 자문·심의하는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 바람직한 도시재생 본연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에 대해 자문·심의하고 있는 것을 탈피해 보다 전문성있고 내실있는 자문·심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재생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재생에 대해 보다 적합한 정책적 자문과 심의 등을 통한 장소맞춤형 도시재생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정주환경을 만들고 쇠락한 도시공간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