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조기석)가 지난 1일부터 개최한 제245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기로써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것과 칠곡군의회의 새해 의정활동 추진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재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재호 의원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의 유통·가공 또는 제조, 문화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지천면 황학리, 백운리, 가산면 용수리, 기산면 각산1리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수산물 유통, 가공 또는 제조시설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제조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기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유난히도 많은 사건사고로 인해 군민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한해였지만, 우리 군민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마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며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키는데 함께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기업유치와 고용안정을 통한 일자리복지 실현, 청년 일자리정책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위해 총 역량을 집중 할 것"을 당부했다. 
 이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