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대구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 발송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은 가능하다. 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도 가능하다. 대구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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