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2일 밝혔다.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1억 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 재·보궐은 현재까지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울산 북구와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6곳이 확정된 상태지만, 대구. 경북은 현재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곳이 없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