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사채업자 및 청부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4일 경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와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의 첫 발을 내딛었다. 특별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다.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배경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불법 사채업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일본계 대부업체가 야쿠자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으로 불법 대부업을 벌인 조직이 적발되자 검찰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는 189만 명,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33만 명에 달한다. 또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자율은 평균 78%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채업자가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이어지는 빚독촉도 심각한 사회문제다. 실제로 대학생이 불법 대부업체에서 50만 원을 빌린 뒤 빚독촉 압박을 받아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1800만 원을 빌린 여성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자를 1억2000만 원에 성매매업소로 넘긴 불법 사채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간 결탁에 의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이권개입형 청부폭력행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그동안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에 중점을 둬 왔으나 이제부터는 주요사안을 검찰에서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단속, 문제점은?
검찰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불법사금융 단속의 문제점으로 우선 피해자들이 사채를 변제하지 못한 뒤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사채업자들이 피해자를 먼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의 신고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불법사채 처벌이 어려운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업 등록 관련 법률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지 않아 현황 파악이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통상 전주(錢主)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범죄수익 박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주로 휴대폰 스팸문자 등으로 홍보가 되고 있음에도 처벌이 부족하다는 점도 불법사금융 근절에 실패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직접 단속
검찰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 3명과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청부폭력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체가 이자 상한을 초과수수하는 행위 ▲이자율 상한(49%) 초과해 이자 받는 행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채권추심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가족을 방문하거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이권 개입형 청부폭력행위 등이다.
또 '검찰청 종합신고전화'(국번없이 1301)와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1379) 등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접수된 신고 내용은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이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하면 수사를 거친 뒤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통보하고 서울시에 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종합적 단속체계를 수립해 단속망을 촘촘히 하기로 했다.
이자가 연 49%를 초과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며, 불법 채권추심행위 및 청부폭력에 의한 이권개입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를 적극 의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범행기간이 길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되, 생계 때문에 사채를 쓰고 갚지 못한 사기죄 입건자는 정상을 참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