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헬기장이 국제 항공통신에서 쓰이는 지명약어에 공식 등록됐다. 이에 따라 외국 항공기들도 만약 독도의 헬기장을 이용할 경우 이 같은 지명약어를 사용해 통신망을 이용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독도 헬기장에 대한 국제 항공통신 시 필요한 지명약어(Location Indicator)에 독도 명칭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독도 헬기장의 지명약어는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명약어 공식문서(DOC 7910) 제129판에 ‘RKDD’로 지난달 말 등록돼 이달부터 유료로 배포되고 있다. RKDD는 R(아시아 통신권역), Korea(대한민국), D(경북지역), Dokdo(독도)를 합친 약어다. 이 같은 지명약어는 우리나라에서 공식 발간하는 ‘항공정보간행물(AIP)’ 제2008-9차 수정판에도 지난달 말 수록해 배포됐으며, 항공기 운항 때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독도 헬기장 명칭이 ICAO의 공식 지명약어로 등록됨에 따라 만약 외국 항공기가 독도에 착륙할 경우 이 같은 지명약어를 사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에 독도에 일본 헬기가 착륙한다면 이 같은 약어로 통신망 주소가 형성돼 통신하게 된다”며 “독도 헬기장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국제 지명으로 등록돼있지 않아 실효적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말 등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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