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보훈청(청장 우무석)은 지난달 29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을 6.25참전유공자로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령으로 인한 노쇠,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 무주택자로서 자녀 등 부양자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사실상 부양이 곤란한 경우와 소유주택이 1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 심의를 통해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659-6006)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구지방보훈청에서는 2005년부터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하고 외롭지 않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훈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의료용품 무상지급 등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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