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된다. 경북도·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에 따르면 지역별 대상은 경북지역은 시장, 도의원·시의원과 대구지역은 구청장, 시의원·구의원 등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원, 경북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북지역 시장과 대구지역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