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6·13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시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각각 50%씩 반영하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방선거 후보 선출 경선기준을 의결했다.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권리당원 전체를 상대로 한 ARS투표와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가 절반씩 반영된다. 권리당원 선거권 대상은 2017년 9월30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7년 4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당비 6회 이상을 납부한 당원이다. 지방의원 후보자 선출은 권리당원 선거로 결정된다. 공천심사에서 여성, 중증장애인, 노인, 청년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반면 중도사퇴 선출직공직자, 윤리심판원 징계자, 탈당자 등 경우에는 감산을 한다. 또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는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당 공관위는 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기준 일부 변경했다. 지난 2001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한 공직 선거 예비후보자에게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기준 시기를 2003년 이후로 조정했다. 이인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