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1∼20위를 차지한 변호사들 가운데 17명이 검사 또는 판사를 퇴직한 뒤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드러나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수임건수 1위인 조모 변호사는 대전지검에서 퇴직한 뒤 대전지역에서 개업, 하반기에만 64건을 수임했다.
인천지법 출신 김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는 동일 지역에서 개업한 뒤 각각 62건과 57건의 사건을 수임해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
다만 4, 5위인 조모 변호사와 천모 변호사의 최종근무지는 연수원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순위의 변호사들은 최종근무지에서 35∼48건의 사건을 수임해 순위에 들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된 법조윤리협의회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만약 해당 변호사에게 수임 경위 등에 관한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특정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이를 통해 '사건브로커'를 통한 '싹쓸이 변호사'의 출현 및 활동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 의원은 "법조윤리협회의의 인적·물적 구조로는 전관예우를 막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키우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