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와 그 가족들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305개 공공기관은 이날부터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했을 경우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 기관은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24일까지 소속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와 확인 작업을 벌이게 된다. 각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직불금 수령 적법 여부 판단기준에 따라 부당수령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법적 맹점이 있어 농식품부와 협조해 주말 동안 판단기준을 보완해 판단 이를 보완토록 했다. 각 기관이 자진신고서를 접수할 때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의 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받도록 해 농식품부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통보하고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을 환수 할 예정이다. 또 이들을 징계조치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27일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와 위법‧부당 수령자 명단을 받은 뒤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명단 등의 공개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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