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의장 김영호)는 지난 5일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해, 7일~10일 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이에 앞서 군위군은 당초 본예산 3154억 1700만원보다 81억 8900만원이 증액된 3236억 6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 의회에 제출했다.  군위군의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칠, 간사 김휘찬) 심의를 거쳐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출된 각종 안건과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불편이 없도록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또한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예방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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