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6일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통보 했다"며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다스 소송비 대납, 공천헌금 등 100억 원대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고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다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다. 역대 11명의 대통령 중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4,000억 원에 이른 비자금 조성 혐의로 포토라인에 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및 5·18 사건 관련 내란죄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1995년 12월 2일 이른바 '골목길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으로 내려갔으나 검찰은 이튿날 전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안양교도소에 구속했다. 지난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대검찰청에 도착해 10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이어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뒤 열흘 후인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