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원회)가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자치구·군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을 지난 8일 획정했다.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일 구·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위해 시의회 추천 2명,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1명, 학계 2명, 법조계 2명, 언론계 2명, 시민단체 2명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획정위원회는 3번의 회의와 한 번의 공청회를 거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획정(안)을 마련했다.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에 따르면 예전에 없던 4인 선거구를 중구·달성군을 제외한 구마다 1개씩 6개를 신설했다. 현행 대구시 조례는 44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30개, 3인 선거구 14개, 4인 선거구는 없다. 하지만 획정안은 선거구를 38개로 6개 줄이고 2인 선거구 18개, 3인 선거구 14개, 4인 선거구 6개로 만들었다. 획정위는 정치 신인과 정치적인 다양성을 반영하기를 원하는 여론을 반영해 예전에 없던 4인 선거구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상호 획정위원회 위원장은 "획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획정안이므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데 기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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