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사진)은 12일 오후 흥해읍사무소에서 열린 15번째 의정보고회를 끝으로 '국회의원 김정재 2018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달 23일 죽장면을 시작으로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의정보고회를 열었고 8000여 명의 주민들과 만나 소통했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회 인사말에서 "서민과 약자를 위한 공정한 세상, 다 같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제도·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 목표"라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밝혔다. 김 의원은 주요 의정활동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집단상가 중심으로 지급되는 최대 580억원 규모의 불법보조금을 밝혀내고 이통 3사의 고금리 할부이자 담합 의혹을 제기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한 점을 꼽았다. 또 입법 활동을 통해 26개 법안 대표발의 등 512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주요 법안으로는 홈쇼핑 과대·과장 광고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진과 관련, 수능 연기와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긴박했던 순간을 설명하며 양덕정수장 복구비 224억 원 등 국가예산 1387억 원을 추가 확보해 포항항, 경찰서, 학교, 교정시설 등 피해 복구와 내진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한 점을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지진피해복구라는 지역 현안 해결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년 후 지진피해 이주민들의 생활대책 마련과 함께 포항의 미래를 구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겠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