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9시 30분 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의혹과 관련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 1부속실장을 통해 전달한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해당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고,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알지 못한다"거나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도곡동 땅 판매대금 가운데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는 친형 이상은 씨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 순방 일정 등이 담긴 일정표를 제출했다"면서 "상당히 빽빽한 일정표로, 굉장히 바쁘셨다는 취지가 담겼다"며 "업무에 대한 설명 정도로, 혐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리바이(용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