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도민들을 위한 각종 조례안 발의로 도민행복에 견인차 역할을 자임했다. 남천희 의원(영양)은 도내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의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다. 박문하 의원(포항)은 도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시설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으로 변경하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지침 수립·시행 의무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시행 의무 내용으로 변경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경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실무팀 구성·운영 규정을 추가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경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실무팀의 구성·운영을 규정했다. 한편, 조례안은 22일 개회하는 경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서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