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중 전문(前文)과 기본권 강화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개헌안의 요지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생명권'이 신설되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도 새롭게 추가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기본권 주체도 확대된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뀐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 관련 권리는 주체가 '국민'으로 한정된다.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헌법 전문 역사적 사건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추가 명시했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민주권 강화 차원에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가 신설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9일 본지 기자와의 면담에서 "전문도 수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문은 절대 손댈 수 없다"고 밝혔고 20일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문에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주저리 주저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아직 사건의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