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도민불편을 해아리는 등 도민 사랑을 위한 각종 조례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오세혁 의원(경산)은 현행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되므로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해 용어의 정의 중 자원봉사자 개념을 삭제했으며, 수상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활동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홍진규 의원(군위)은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에 임하는 경북도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지원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도민 소방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 개회하는 경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서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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