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조세불복제도를 강화한다.최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복청구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을 직능별(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했다. 또한 위원장은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민간위원이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발표하도록 유도해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청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국선대리인제도는 올해 2월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됐다.한편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우현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