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아동 청소년 정책이 일원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먼저 아동·청소년관련 3개 법률을 개정해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청소년기본법은 아동·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통합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폐지돼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흡수된다.
복지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은 현행대로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9~25세 미만으로 그대로 두되 25세 미만은 아동·청소년으로 통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의 아동·청소년 종합운영기관으로는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통합해 (가칭)한국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을 두고, 한국청소년상담원은 (가칭)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으로 바꾸도록 했다.
시·도의 종합운영기관으로는 (가칭)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와 (가칭)아동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학대받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검사 및 친족도 법원에 사안에 따라 부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