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오로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자필 입장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인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공소사실과 관련해 서면으로 질의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답변을 줬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밝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신의 구속 기한이 연장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국선 변호인의 접견조차 거부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는 건 어디까지나 건강상의 이유다"라며 "검찰 의견대로 사법권을 부정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활비를 상납하라고 지시한 적 없으며, 구체적인 액수나 사용처도 모른다"며 기소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중 한명에게서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관행적으로 받아 썼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 업무 경비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그 후로 국정원에서 청와대 경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용처와 액수는 모른다"며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에게 (특활비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2016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2억원을 받아 격려금으로 사용한 적은 있다"면서도 "돈을 전해달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또다른 국선 변호인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변호인의 서신을 오프라인으로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자필로 답변서를 작성해 영치품 반환 방법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