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경북테크노파크원장, 경북관광공사 사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80명 등 전체 282명에 대해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내역을 도보에 공개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82명의 재산등록은 2017년 12월31일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지난 2월28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282명의 2018년 신고재산총액평균은 8억1,7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700만원이 증가됐으며, 각 시·군의원 280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8억1,100만원이다. 특히, 공직유관기관 공개대상자 중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2억7,400만원이 증가한 12억1,500만원, 김대유 (전)경북관광공사 사장은 4,200만원이 감소한 20억3,900만원이다. 또 최고 신고자는 김재상 구미시의원으로 56억1,700만원, 최소 신고자는 최경환 울릉군 의원으로 -8억5,500만원이다. 이들의 재산규모는 공개대상자의 53%(150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 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가 40%(112명)로 가장 많고 50억 이상도 5명이다. 전체 282명 중 재산 증가자는 182명(65%)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600만원이며, 최다 증가자는 구미시 김근아 의원으로 13억8,100만원 증가했다. 재산 감소자는 100명(35%)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2,000만원이며, 최다 감소자는 안경숙 상주시 의원으로 장남의 고지거부 등으로 14억400만원이 감소했다. 이들의 재산 증감요인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관할 공개대상자 85명(도지사, 부지사, 도의원, 시장·군수)은 29일자 관보에 공개했다. 서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