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경선이 임박해지면서 과열혼탁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후보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선물공세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는 해당 후보 측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당선 무효까지 갈수 있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6·13에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에 박명재(포항남, 울릉), 이철우(김천), 김광림 의원(안동)을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 3명과 기초단체장 출신의 남유진 전 구미시장 등 경합이 4파전이다. 하지만 후보자 모두가 표밭갈이에 나선 결과 지지세가 확산되면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어 누가 공천을 받게 될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특정지역에 집중한 불법여론조사로 인해 선관위에 적발돼 논란이 중심에 섰던 지역에서 이번에는 설 명절에 지역의 여론 층 유력인사들에게 안동 간 고등어를 선물한 사실이 밝혀져 사전선거운동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6·13지방선거에 핵폭탄이 된 간 고등어 파동은 모 국회의원 지지자 A씨가 설 명절에 선거구민과 여론지도층 170명에게 선물을 돌려 제3자 기부행위에 적발돼 기부행위자 A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직접 선물을 돌린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 실명이 담긴 명함이 선물에 부착돼 있어 해당 국회의원이 사전선거운동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민단체 한 간부는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 탈법을 저질러 놓고 도지사에 되겠다고 큰 소리 치는 해위는 지탄받아야 하며.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부정행위는 발본 색원돼야 한 다"고 주장했다. 남유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부정해위를 덮어두고 경선을 치룰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중앙당에 검증위원회를 두고 양궁선수발굴처럼 가혹한 예선 검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선거사범은 신속하게 일벌백계로 엄단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6·13지방선거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