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추미애 대표가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광역단체장 경선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선거 시행세칙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결선투표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포함된 것을 전격 도입 배경으로 꼽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경선 과열과 내홍, 짧은 경선 일정 등을 이유로 결선투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민주당이 공개한 지방선거 시행세칙에 따르면 결선투표는 본경선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투표 종료 48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결선투표 후보자는 최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한다.  결선투표시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본 경선 때 사용한 안심번호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무응답층에서 타당 지지층은 제외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조사와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후보를 결정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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