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하급심 선고가 중계된 적은 전무하다. 개정 이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2심과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 등 국민적 관심을 끈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동의했고 이들이 잃을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62)씨 1심 역시 중계되지 않았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만큼은 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선고와 같이 전국에서 볼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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