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돼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또 건강보험 테두리 밖에 있던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스케일링 등도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처럼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더욱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암질환이 10%에서 5%,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본인부담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 신장 등의 암 진단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나 척추, 관절 질환 확인을 위해 찍는 MRI 검사도 보험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만정도가 매우 심한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 진료와 치료에 드는 약제, 수술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방 의료기관에서 하는 물리요법도 보험적용이 고려된다.
복지부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해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은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켈링), 충치치료(광중합성 복합 레진),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과 같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지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던 치과 진료는 보험적용의 필요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정을 약 3조8780억원으로 추산하고 앞으로 보험적용이 시급한 진료항목과 보험료인상 등 재원조달방안, 보험적용 시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