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및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와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지정 및 등산로 개방과 폐쇄 구간을 지정했다.
시가 지정한 입산통제구역을 보면 감포읍을 비롯한 19개 읍․면․동 173개 리 41,034필지, 87,841ha이다.
폐쇄될 등산로는 ▲서면 천촌 주사골 ↔ 주사암 ▲건천 송선(선동마을) ↔ 주사암 ▲외동 녹동(남방마을) ↔ 치술령 ↔ 녹동(원녹) 3개 등산로이며, 그 외 국립공원 내 등산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관리사무소(741-7613)에서 관리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4항 2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자연공원법 제86조 2항 2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