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이은희 기자]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장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의장대행 체제가 된 경주시의회가 다수 의원들마저 무더기로 선거운동에 나서 ‘식물의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기를 3개월 가까이 남겨둔 경주시의회는 예비후보에 등록한 시의원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선거운동에 올인하는 바람에 의회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다, 공석이 된 의장자리에 예비후보자가 의장대행을 맡아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의장대행으로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되더라도 선거법에 의해 축사는 고사하고 소개도 받지 못해 의회의 대표노릇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지난 6일 오후 5시30분 보문단지 드림센터에서 열린 벚꽃마라톤대회 환영만찬에서 초청된 엄순섭 시의장대행은 예비후보 등록자 신분으로 축사·건배사·소개까지 제외돼 외국 귀빈들 보기에 민망했다는 후문이다.이를 두고 시민들은 전체의원 21명 가운데 지방선거 불출마로 선거법에 자유로운 권영길 전 의장과 김성수·김병도·정문락 의원 중에 의장대행을 맡기지 않아 의회구실을 못하게 됐다고 맹비난했다.한편 경주시의회는 박승직 의장이 도의원 선거출마를 위해 지난달 말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불출마를 선언한 시의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시장과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이에 대해 시민들은 "높은 수당을 받아온 시의원들이 2개월 이상 의정 활동을 못할 경우, 사표를 던진 1명을 제외하고 선거기간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월 보수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시의원은 “절차에 의해 의장 보궐선거를 해서라도 의회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뽑아 의회가 공식행사장에서 망신만 당하고 죽은 의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4년 임기의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유급직 수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된다. 과거에는 무급직이었으나 2006년부터 유급직,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제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 때가 되면 공천경쟁이 치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