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성군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마을 이장 A씨와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23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와 함께 관광버스 2대를 빌린 뒤 특정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선관위는 통·리·반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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