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포털사이트 실검에 오르면서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14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서 무고 가해자로 입장이 바뀐 사정과 이유를 파헤쳤다.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2013년 6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내 직원용 기숙사를 방문해 김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4년 11월 고소됐다. 하지만 골프장 압수수색 자료 등에 대한 수사결과 '사건 발생일'은 그해 6월 22일이 아니라 5월 22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14년 6월19일 친고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건 발생일을 조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친고죄 규정 폐지에 따라 2013년 6월19일 이전의 사건은 여전히 친고죄 조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신승남 전 총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허위 고소의 배경을 조사해 신승남 전 총장을 고소한 골프장 여직원 김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