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더좋은미래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여러 논란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이 의원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데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선관위는 다만 김 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을 자신의 보좌관 등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선관위는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김 원장 사례에 대한 직접적 판단은 유보했다.  이들은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즉시 청와대에 회신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가 이날 '셀프 후원 논란'을 위법 판단한 직후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