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자유한국당, 포항남, 울릉․사진) 의원은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이후 지진대책의 일환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립재난방재연구원 설치법(제정안)에 이은 4번째 법안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579만6천동 중 10.48%인 60만7천동에 불과해 10동 중 9동은 지진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물 상당수가 노후 된 민간 건축물로 내진보강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문제와 더불어 현행 「건축법」이 신규 건축 시에만 내진설계 등을 강제하고 있어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박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경주지진 발생 이전인 2016년 7월 15일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질의를 통해 내진보강에 대한 재정투자액이 목표대비 17.5%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예산투입과 더불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박명재 의원은 “대규모 지진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시급하지만, 큰 비용이 드는 내진보강을 스스로 할 건물주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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