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경북지역 A시장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연령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를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선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조치를 했다. 이번 건은 2017년 5월 9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 조치한 첫 사례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지방 모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27일 실시한 A시장선거 여론조사에서 20대 응답 값을 조작해 사례 수를 부풀리고 결과 값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심위 조사 결과 해당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종료 후 20대 응답자의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가중값 배율(0.5∼2.0) 기준에 못 미치자 20대 응답자 총 25명의 응답값 중 24건은 2회 응답한 것으로, 나머지 1건은 3회 응답한 것으로 사례수를 부풀려 실제 응답값 25건 외에 26회 표본을 허위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허위로 추가한 26건 중 6건은 지지 정당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결과 값을 조작하고 지금까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조직적으로 성·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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