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북 청송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 예비후보들이 선거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후보 배제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18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청송군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우병윤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심상박 전 군위부군수, 황광구 전 새누리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등 3명은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선방침에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윤경희 전 청송군수를 포함한 후보경선 결정 발표와 관련, "이는 한국당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위배되는 원인무효"라며 "지난 17일 중앙당 공관위에 재심을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외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 등도 있어 공직자 추천 규정에 의거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는 '재산범죄자,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하고 심사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예비후보를 제외한 3명의 예비후보들은 18일 오전 청송에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중앙당에 도착한 뒤 자신들이 제기한 재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북도당 공관위는 지난 16일 청송군수 후보 선정과 관련, 공천 신청자 4명 전원에 대해 '컷오프 후 2인 경선' 지역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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