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심상박(사진) 자유한국당 청송군수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전력자의 후보경선 참여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심 예비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밝힌 윤경희 전 청송군수를 포함한 후보경선 방침은 한국당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위배되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윤 예비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자유한국당 공직자 추천 규정에 의거 후보경선에서 윤 예비후보 배제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는 '재산범죄자,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하고 심사한다'고 규정돼 있다. 심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은 본 선거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같은 공천문제로 지역을 흔들고 있다"며 "원칙도 기준도 과정도 없는 밀실 야합공천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가 청송군수에 출마한 것은 의혹과 비리로 얼룩지고, 자꾸만 시대에 뒤떨어져가는 청송을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새로운 청송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며 "따라서 당의 선택보다는 군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학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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