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장의 업적을 SN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홍보한 공무원 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3일에 치러지는 문경시장선거와 관련, 현 시장의 업적을 SN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공무원 5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문경시장의 업적(120여건)과 사업계획·추진실적(310여건) 등을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개의 하부밴드에 홍보하고 공무원 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공무원들이 이를 통해 게시·공유한 문경시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400여건, 사업계획내용은 5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 및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