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촌동 교통사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현재 온라인상 네티즌들의 의견은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는 쪽이 대다수다.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공개된 영상을 보면 피해여성 두 명은 분명 무단횡단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사실 심야에 운전자가 이 같은 일까지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엔 운전자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법원 판례가 달라지고 있다. 앞서 광주 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한 관계자는 “최근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라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호를 무시한 불법 보행자에 대해서도 법이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는 추세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2016년 2월 시내버스 기사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씨는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 모 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했는데, 재판부는 “불법 횡단까지 운전자가 예견해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도 신호를 지켜야 되듯이 보행자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건너야 되는데 무단횡단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죽으러 간다는 것과 똑같다”고 말한다.과연 이번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최근 판례를 비추어볼 때 운전자보다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