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옥동 8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예정자 주민들은 지난 31일 주택공사가 분양을 하면서 최고 30%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자 입주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검토 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켜지고 있다. 최근 대한주택공사측은 입주민들에게 옥동지구 8지구를 분양하면서 택지 비를 실제 비용인 평당 40~50만원(토지매입비 조성공사비 이자비용 포함)의 2.5배인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분양가에 포함 시켜 산정 발표했다. 이에 입주자들은 안동 시민과 서민들을 속이고 분양가를 갈취한 대한주택공사측에 국민적 대 사기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입주민들과 안동 시민들 몫이라고 말했다. 입주자 박 모(50)씨는“턱 없이 높게 책정된 분양가에 순위 신청자와 무주택 신청자들이 속속 포기하게 되고 한푼 두푼 아끼며 청약저축을 부어 온 서민들이나 무주택자의 희망을 저버린 행위이며 그야말로 돈 있는 자치마당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에 8주공 입주자대표측은 입주자들과 상의해 주공의 차익에 대한 반환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또 건설업계 평균 이익률이 6.7~10%라는 주공이 30% 이상 올린 것은 과도하게 독점권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분양가 논란에 주공 관계자는“분양가를 시세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할 경우에는 최초 분양받은 분양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어 이로 인해 투기 수요가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라고 밝혔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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