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의 일환으로 서울 서초구에 운영하고 있는 농축산물 직판장의 운영권이 임대료도 받지않은 채 저가의 운영수수료로 특정인과 장기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2000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22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 546㎡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 건물 1층은 안동 농축산물 직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층은 527.76㎡는 식당과 안동향우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물 1층 농축산물 직판장과 2층 식당이 2003년부터 최근까지 한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통해 적정 금액의 임대료 없이 판매금액의 2%의 운영수수료만 받고 임대되고 있다.
직판장 연 판매금액은 21억여원~30억여원, 이중 안동 농축산물이 판매되고 있는 금액은 연간 5억5000여만원~8억2000여만원 정도에 특정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일 년 동안의 운영수수료는 고작 4000만원~6100여만원 정도인 실정이다.
월 330여만원~510여만원의 임대료 형식의 운영수수료만 내고 1층 직판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농축산물 직판장 인근에 대형 마트까지 들어서면서 판매금액도 크게 줄어 올해의 경우 수수료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알려졌다.
때문에 임대료 대신 징수하고 있는 직판장 운영수수료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안동 농축산물 직판장이 위치한 지역의 건물 임대료 시세는 527.76㎡(160평) 규모의 경우 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15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안동의 한 주민은 "서울 어느 곳에도 이보다 싼값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2년 계약의 농축산물 직판장이 6년 가까이 특정인에게 임대된 것은 분명히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2년마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 홍보효과도 크게 떨어져 판매가 부진할 수도 있고 지역 홍보를 위한 홍보판 제작에만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직판장을 통한 홍보효과만도 상당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며 "올해 계약이 만료되면 직판장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어서 특혜 논란은 괜한 시비"라고 해명했다.
한편 안동시는 서초동 농축산물 직판장을 현대적 시설을 갖춘 직판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건물 임대분양을 통한 세수 증대의 목적으로 총 사업비 60여억원을 투입,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신축하려다 안동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판자 운영자 권우석씨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 했기 때문에 계약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임시회에 상정해 2009년도에 건물 증축하는데 이 문제를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윤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