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조세소위위원장․사진)이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이,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추경호 의원은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인 차세대 초연결 네트워크(5G 이동통신망, 10기가 인터넷망, IoT망 등) 구축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금년 말 일몰 예정인 자율주행차‧첨단로봇‧인공지능 등 신성장 기술이 구현된 장치‧장비를 제조하는 시설에 투자 시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해주는 제도를 3년간 연장해 2021년 말까지 적용되도록 하였고, 4차 산업혁명의 SOC라 할 수 있는 5G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를 적용한다.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민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고부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진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고 국가경쟁력도 퇴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산업 현장에서는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적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에 미온적이어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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