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대구 행복기숙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공유 재산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사학진흥재단과 대구시는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구 중구 수창동(옛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에 350여억원을 투입해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 1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상 국·공유재산의 사용 기준과 대부 기간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 개정 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법 해석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이에 곽상도 국회의원은 지난 2월 9일 대구시와 사학진흥재단과 ‘행복기숙사 사업’ 간담회를 열어 감사원으로 법령해석과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질의해 사업진행 여부를 조기 결정하기로 협의했다.이후 대구시는 2월 20일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을 의뢰해 5월 1일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곽 의원은 “대학생들이 주거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기숙사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대학생들의 거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곽 의원은 “대구시가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용한 첫 선례를 남긴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도를 활용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행정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