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사진)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개소식에서 격려사를 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시 선관위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오전 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조 예비후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 시장은 "달성군 발전을 위한 조성제 후보의 꿈이 곧 달성군민의 꿈이다. 함께 꿈을 이루자"고 했다. 또 "대구 산업 기반의 절반 이상이 달성군에 몰려있고 앞으로 70% 이상이 몰려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경제도시라며 조 후보는 CEO 정신을 가진 후보로 기업이 찾는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다"라고 했다. 문제는 권 시장이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마친 후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지난 11일 업무에 복귀한 현직 단체장 신분이란 점이다. 권 시장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예비후보를 사퇴했다가 오는 15일 예비후보를 등록할 계획이었다.
   현직 단체장이 선거 사무소 개소식 참석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직선거법 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는 이번 주 안으로 채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검토 후 당사자 해명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법적 조치의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권 시장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예비후보에 등록한 당시 선거사무소나 한국당 당협 사무실을 찾은 전례가 있고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조 달성군수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했다는 해명이다. 정해용 전 대구시 정무특보는 "권 시장은 조 달성군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이 선거법 위반인지 꿈에도 몰랐고 선거 실무진도 권 시장이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진의 실수로 벌어진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선거법 준수 의지를 다지라는 권 시장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며 "선관위에도 이러한 사정을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 김문오 달성군수 예비후보는 6일 권 시장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선거법을 위반한데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