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8일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천 명(전국 3만 6천 명)에 대해 이달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자(파생상품 포함)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특히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해 신고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자료를 직접 안내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파생상품의 경우도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납부할 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의 CD·ATM도 이용 가능하다.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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