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가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경북 관내 3개 기초단체장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행위 3건을 적발해 4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 실시한 2차례의 상주시장 선거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20대의 단기전화를 이용해 1차 여론조사에서는 16회, 2차 여론조사에서는 6회 등 총22회에 걸쳐 중복 응답한 혐의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또 구미시장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밴드에 회원으로 가입된 선거구민 1600여명을 대상으로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영주지역 이장 C씨는 선거구민 4명에게 1인당 현금 2만원씩 제공하는 대가로 책임당원에 가입시킨 4명 중 2명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인근 마을 이장 D씨를 통해 E씨에게 전달했다.
E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1대와 D씨로부터 전달 받은 휴대전화 2대, 지인의 휴대전화 1대 등 총 4대를 이용해 영주시장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중복 지지 응답한 혐의로 이들 3명 모두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성별·연령·지역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다수의 단기전화 설치 또는 착신 전환 등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