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29일로 모두 만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올 하반기 원구성(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내다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행법은 차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 시기를 임기만료일 5일 전으로 규정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임기만료일까지다. 국회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선 이번 달 내에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단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을 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연일 계속되자 하반기 원구성 역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경우 하반기 국회는 출발부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국회 의장을 여당 소속 의원만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장을 여당 의원이 맡아온 것은 관례에 따른 것일 뿐, 현행법은 국회 의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의석수(121석)는 재적의원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116석), 바른미래당(30석), 민주평화당(14석) 등 의석수를 합해 과반을 차지하는 야 3당은 여당의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자를 뽑는 절차에 착수하자, 야당이 즉각 견제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을 겨냥 "민생을 내팽개치면서 의장 자리를 지키는 데만 몰입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평화당은 "원 구성 시작도 전에 이미 자기 당이 국회의장을 확보한 것처럼 경선을 하는 것은 국민 눈에 다소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 대립이 지속될 경우 야 3당 반대에 부딪쳐 여당이 의장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부의장도 관례에 따라 2석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석씩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평화당이 여당과의 '관계 조율'에 따라 부의장직을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