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의 경주시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비례대표 1순위 박탈을 당한 K 후보가 중앙위 재심 절차를 신청하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달 K 후보(64), S 후보(51) 등 경주시의원 비례대표 신청자 2명을 자격심사하면서 후보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후 경주시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1순위와 2순위 후보자를 결정해 달라고 지난 4월 18일 요청했다.  이에 경주시지역위원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총 20표 가운데(기권1표) 14표를 획득한 K 후보를 1순위자로, 5표를 획득한 S 후보를 2순위로 결정해 4월 22일 최종 공지했다.  그러나 경주지역 일부 당원들과 시민단체가 1순위 K 후보자의 태극기 집회 참여, 건국회 이력 등에 대해서 정체성과 해당행위를 문제 삼으며 공천무효를 주장했다. 이후 K 후보 등에 따르면 경북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해 K 후보에게 3개월 당원 자격정지를 내려 원천적으로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K 후보 측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적도 없고 확인을 시켜 줄 수도 있다"면서 "건국회의 건국일 기준에 대해서 잘알지 못했는데 더불어 민주당의 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늦게 알고 바로 탈퇴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중앙당에서 그동안 나의 경주지역에서 봉사경력과 활동 등을 보고 당을 위해 일할 기회를 준 것인데, 당원자격정지를 내릴 만큼 중대한 결격사유가 전혀 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고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호소했다. 현재 이 사안은 14일 오후 3시30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회의 재심절차 결정을 앞두고 있다. 6.13지방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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