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좋고 연봉이 높은데도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8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심사 단계에서 우량직군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내부 신청평점(Application Score)하위자, 잦은 연체 이력자, 과다 금융이용자, CB 등급 하위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발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남 창원시 대방동에 사는 교사 A씨는 타 카드사 현금서비스 과다 이용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으로 카드사에서 카드발급이 거절됐다. 또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에 사는 공무원 B씨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낮아 카드발급이 거절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신용카드사에서 회원의 직장ㆍ소득ㆍ재산상태 뿐 아니라 신용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각 신용카드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회원자격 기준에 의해 입회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과거 길거리 카드모집 시절과 같이 모집인이 카드를 모집하면 직장 및 소득, 회원의 신용상태와 상관없이 카드가 발급될 것이라는 그릇된 오해와 객관적인 카드발급절차를 알리기 위해 카드발급심사 프로세스 체계를 소개했다. ◇ 모집단계= 회원모집(만 18세 이상)은 신용카드사의 영업점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며 최근 인터넷 서비스의 일반화에 따라 카드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미성년자가 카드발급을 원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재직증명, 납세증명 등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접수 단계= 카드발급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상의 필수기재사항 및 신분증 사본과 본인실명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심사단계= 모집인 등을 통해 모집한 발급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여부 심사, 신용도 심사, 결제능력 심사의 3단계 심사 절차를 거쳐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신용도와 결제능력을 갖춘 신청인에 대해 회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추정, 이를 근거로 이용한도를 부여하게 된다. 즉,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신청인의 소득원천별 결제능력과 신청인의 신청평점, 외부CB 스코어 등 신용도를 감안해 초기한도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교사,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종사자도 과다 금융이용 및 연체이력 등의 사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 ◇발급 단계= 카드발급 관리책임자의 심사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거쳐 카드발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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