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 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4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 승인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2상호저축은행 및 케이티비2007사모투자전문회사의 대전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99.9% 취득을 승인했다. 또 부산상호저축은행 및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고려상호저축은행(전북 전주) 발행주식 총수의 100% 취득,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서울)의 중부상호저축은행(충북진천) 발행주식 총수의 72.9% 취득, 한화그룹 계열 5개사의 새누리상호저축은행(경기 부천) 발행주식 총수의 90% 취득을 각각 승인했다. 금융위는 새누리저축은행과 현재 적기 시정조치 유예중인 3개 저축은행(대전·고려·중부)은 이번 주식취득 승인 후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통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식취득 승인은 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의 잠재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이후 이뤄진 첫 번째 M&A”라며 “M&A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그동안 상호저축은행과 관련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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